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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33억원 횡령' 아모레퍼시픽 직원에 징역 6년 구형

기사등록 : 2022-09-16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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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촉행사 빙자해 상품권·물품 현금화
292회에 걸쳐 약 33억여원 회삿돈 횡령
횡령금은 도박자금으로 이용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회삿돈 33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아모레퍼시픽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심리로 16일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A(38)씨와 업무상 횡령행위 혐의를 받는 B(37)씨에게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검찰에 따르면 아모레퍼시픽 영업팀 직원 A씨는 유통팀 직원 B씨와 함께 2019년 8월 유통업체를 통해 아모레퍼시픽 물품을 결제하고 상품권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받은 후 현금화해 개인 계좌로 돌려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92회에 걸쳐 거래업체들로부터 샴푸 등 생활용품을 주문받아 1+1 판촉행사를 기획한다며 상품을 받고 이를 피해자 몰래 거래 업체에 낮은 단가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33억4506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20년 11월 17일경 거짓으로 1400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유통업체로 하여금 물품대금을 지급하게 한 후 부가가치세 등 물품대금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개인 계좌로 돌려받아 총 5회에 걸쳐 5381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횡령한 돈으로 사설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가입해 도박 행위 등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76회에 걸쳐 총 67억8276만1500원의 도금을 입금해 스포츠 도박 행위를 했고 B씨는 18회에 걸쳐 915만원을 도박에 사용했다.

이날 검찰은 "비록 피해자 측과 합의하기는 했지만 범행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횡령금액이 상당하다"며 "A씨에게는 징역 6년, B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다"고 했다.

이에 피고인 측은 범행에 대해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전세금뿐 아니라 부모님 노후자금도 피해변제를 위해 사용해 현재 70%를 변제했으며 그 결과 회사와 합의했고 회사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횡령금 사용처 등도 투명하게 제출했다"고 말했다.

B씨 측 변호인도 "B씨가 실제 취득한 이익은 7000만원 가량이나 회사측에서 1억1000여만원의 입금을 요청했고 B씨는 이를 모두 변제했다"며 "자기 이득보다 높은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피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도 받았다"고 했다.

A씨는 "지은 죄에 대해 속죄하며 지내고 있다"며 "앞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바르게 사회에 봉사하며 살 것을 약속한다. 사회 물의를 일으킨 점을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B씨도 "아모레퍼시픽과 임직원 모든 분들께 가슴 깊이 죄송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다"며 "두 번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 선고기일은 다음 달 19일 오후 2시 30분이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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