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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반환' 패소 대학생들 "비대면 수업 혼란 고려한 판결해야" 항소

기사등록 : 2022-09-1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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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넷, 16일 1심 패소 항소 기자회견 진행
국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 다음 달 1일 1차 변론기일

[서울=뉴스핌] 소가윤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한 대학생들이 1심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원이 대학 재정의 종합적인 구조와 대면·비대면 혼합수업에 대한 학생의 혼란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항소 이유를 밝혔다.

[사진=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소가윤 기자 = 2022.09.16 sona1@newspim.com

앞서 2020년 7월 전국 대학생들이 임시로 조직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강의가 진행되지 못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며 1학기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7부(이오영 부장판사)는 대학의 비대면 수업은 학습권 보장과 생명권, 건강권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학생 2600여명이 정부와 사립대 26곳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날 전대넷 측은 "비대면 강의, 강의 재탕, 보장되지 않는 강의의 질, 되풀이 되는 온라인 서버 접속 오류, 변동되는 대면 수업 대책으로 인한 주거 및 교육 혼란 등이 있었음에도 학생을 외면하고 대학 본부의 편을 들어 준 1심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계원예대 42명, 서강대 14명, 서울여대 16명, 숙명여대 26명, 이화여대 22명, 인제대 12명, 한성대 15명, 한양대 4명, 홍익대 29명 등 총 180명의 학생들이 2심 재판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대넷 관계자는 "등록금 반환 요구에도 대학들은 재정이 어렵다며 학생들에게 이해해줄 것을 요구하고 교육부는 대학의 자율성으로 인해 등록금 반환 개입이 어렵다고 했다"며 "그러나 1심의 판결 결과는 대학과 교육부의 책임은 낮추고 학생들에게는 고통을 견디라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어 "악화되는 대학의 재정 위기는 학생들이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라며 "등록금에만 의존하는 지금의 대학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에는 고등교육 예산 확충과 사립대학 재정의 투명성을 요구했다.

또 "법원은 대학 재정을 관망하는 소극적 판결이 아닌 대학 재정의 종합적인 구조와 대면·비대면 혼합수업을 처음 마주한 학생들의 혼란스러움을 고려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립대 등록금 반환 소송은 다음 달 6일로 1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sona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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