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8일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상황이다. 이에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최고 수준의 징계인 '제명'에 대한 논의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추가 징계여부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8 photo@newspim.com |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7차 윤리위 회의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이준석 당원의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며 "사유는 당원, 당소속 의원, 당 기구에 대해 객관적 기준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위반 등으로 당 통합을 저해하고 당의 위신을 훼손하는 등 유해한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것은 윤리위 규정 20조 1호와 3호, 윤리규칙 4조 1항과 2항에 근거한다"며 "이외의 안건은 보류하고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이 전 대표가 어떤 모욕적 표현을 썼나'라는 질문에 "이미 언론에서 많이 쓰셨다"고 답했다. 이어 '개고기, 신군부 등 표현인가'라는 질문에는 "규정해서 이야기 하지는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다만 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언제 실시할지에 대해선 정하지 못했다.
이 위원장은 '오는 28일 윤리위 회의에서 이 전 대표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나'라는 질문에 "이준석 당원에 대한 징계 심의는 추후 일정을 조율해서 결정키로 했다"고 답했다.
다만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누구든지 서면 소명 기회를 다 드리고 있다"며 "또 본인이 원하시면 출석 소명 기회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사유가 명백한 경우 소명을 듣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다'고 묻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당원은 전 당대표의 위치이기도 하니 반드시 직접 출석해 소명의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당원권 정지 이상의 추가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모든 것들은 당헌·당규에 근거해서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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