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라임 의혹' 김봉현, 비상장주식으로 90억 사기…추가 구속영장

기사등록 : 2022-09-19 11:2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검찰이 1조6000억원대의 환매 중단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라임자산운용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지난 14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검사 술접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05 mironj19@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으로부터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피해자들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한 결과,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사안을 현재 김 전 회장이 받고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와 별개로 보고 보석 취소 신청이 아닌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 자금 241억원을 횡령한 혐의, 라임자산운용이 스타모빌리티에 투자한 400억원으로 재향군인회 향군상조회를 인수한 뒤 향군상조회 자산 377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다 지난해 7월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져 풀려났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6일 예정된 전·현직 검사들에게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출석하지 않아 오는 30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heyji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