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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수리남' 사태, 영화적 허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기사등록 : 2022-09-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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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이 실제 국가명을 제목으로 사용하면서 현지의 반발에 부딪혔다. 실존 인물이나 특정 단체, 국가를 왜곡된 이미지로 묘사하는 작품 속 영화적 허용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

◆ 현지 반발 가능성 인식했나…영문명은 '나르코스 세인트'로 변경

지난 13일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을 향해 남미 수리남 현지 장관이 법적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작품은 영화 '범죄와의 전쟁' '공작' 등을 만든 윤종빈 감독의 작품으로 황정민·하정우 등 국내를 대표하는 배우들이 열연했다. 과거 수리남에서 활개치던 한국인 '마약왕' 조봉행 사건을 모티브로 만들었으며 극중 수리남 정부는 마약왕과 야합하고 국민의 절반은 마약 산업과 관련된 듯 그려진다.

[사진=넷플릭스] 

'수리남'은 실제 수리남에서 촬영이 진행되지는 않았다. 제주도와 도미니카 공화국 등에서 작품을 찍었지만 알베르트 람딘 수리남 외교 장관은 자국을 마약국가로 묘사한 스토리 탓에 국격이 손상됐다고 주장했다. 람딘 장관은 "제작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밖에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대사를 통해 항의할 방침이다.

특히 넷플릭스에서는 '수리남'의 영문명은 '나르코스 세인츠(Narcos-Saints, 마약상-성자)'로 변경해 공개했다. 이같은 조치 뒤엔 한국 외교부가 수리남 정부 측의 입장과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지면서 작품 제목과 드라마 내용의 파장을 어느정도는 사전에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국내에 '수리남'으로 공개를 강행한 감독의 특별한 뜻이 있었는지 답변이 필요하단 의견도 흘러 나온다. 

'수리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으로 IP가 넷플릭스에 귀속된다. 전 세계 동시 공개가 특장점이자 원칙인 만큼 미국본사의 의사결정이 주축이 된다. '수리남'과 관련한 사과나 입장 발표같은 공식 대응도 넷플릭스의 몫이지만 현재까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 과거 '범죄도시' '청년경찰' 사례…'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인정되나

'수리남'이 실화를 바탕으로 뒀다는 점에서 내용에 공감하는 이들도 없지는 않다. 모티브가 된 '조봉행 사건'은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까지 수리남에서 대규모 마약 밀매 조직을 이끌던 마약왕을 2009년 브라질에서 체포한 일로 국제 공조 수사로 붙잡혀 2011년 5월 국내로 압송됐다. 현지에서든 국내에서든 이 사건을 기억하는 이들은 '수리남'이 있을 법한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사진=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주)키위미디어그룹]

작품 속 부정적 묘사를 왜곡이라며 반발하는 일은 과거 '범죄도시'나 '청년경찰' 당시에도 벌어졌다. 지난 2017년, 가리봉동 주민들과 대림동 조선족(중국 동포) 주민들이 나선 것. 대부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지만 당시 주민들은 "동네 이미지를 왜곡한다" "조선족을 범죄집단처럼 그렸다"면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탓에 '범죄도시'에선 가제에서 '가리봉동'을 삭제했으며 '청년경찰'은 상영금지가처분에 휘말린 끝에 제작사가 직접 사과했다.

넷플릭스를 비롯해 '수리남' 제작사에서도 제목변경 등을 고려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번 사태는 우리나라와 수교 중인 국가가 직접 제기한 문제라는 점에서 간단히 종결되진 않을 거란 시각도 있다. 넷플릭스 측에선 아직까지 사후 조치에 대해선 함구 중이다.

[사진=넷플릭스]

이와 관련해 YH&CO 임영현 변호사는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명예훼손 같은 경우엔 개인적 부분이라 크게 문제시 되지 않는다. 문제가 된다면 '표현의 자유' 영역에 더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봤다.

임 변호사는 "우리 나라 법원 사례들을 보면 상업영화가 실화에 바탕을 뒀다고 해도 각색 등을 허용하는 면이 강하다. 특히 사업영역이라면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상업적인 결과물에 대해 수리남 측이 제재를 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고 봤다. 임 변호사는 "미국같은 경우에는 수정헌법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이 보장하는 부분도 있다. 우리나라도 국가 차원에서 제재를 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을 내놨다.

임 변호사는 "실화에 바탕을 둔 부분인데 물론 제목이 수리남 쪽 입장에서는 불쾌할 수 있겠지만 이걸 막는다고 해도 사실 민사의 문제"라면서 "예를 들면 형사 같으면 국교를 맺은 나라에 대해 외국 국기, 국가 모독죄 이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외국 사절에 대한 폭행 같은 몇 가지만 법으로 처벌 가능성을 정해두고 있다. 외국을 어떻게 표현하든 어떻게 보면 그것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한다"고 말했다.

다만 '수리남' 정부에서 먼저 문제삼은 만큼, 제작사나 넷플릭스 측에서 최소한의 조치가 필요하단 의견도 나온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 타국을 어떻게 그리느냐는 법보다 양국 국민 정서의 문제다. 우리 나라 정부는 현재 '수리남' 측에서 외교적으로 조치를 요구해온 바 없다고 밝혔지만 향후 협조를 요청할 경우 상대국의 정서를 고려한 처신이 중요한 이유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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