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윤채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범죄수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기소가 정치보복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하냐'고 묻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국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에서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정부 질문에 답하던 도중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9 photo@newspim.com |
이어 이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고 검찰의 공소내용이 거짓이라면 장관 검찰총장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정권의 명운이 걸린 정도로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인지했냐"고 물었다.
한 장관은 "범죄수사이고 대한민국 국민과 똑같은 방식으로 시스템 안에서 방어하는 길이 열려 있다"며 "그 안에서 충분히 방어하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이원은 "죄를 뒤집어씌워도 안 되지만 죄가 있다면 제1야당 대표라도 덮을 수는 없다"며 "현직 대통령도 직무수행 중에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으면 나중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이것이 법치주의, 공정과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역사 과정에서 말씀한 내용들이 이뤄졌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소시효 만료 하루 전인 8일 불구속기소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지난해 12월 22일 방송 인터뷰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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