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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 '스토킹처벌법' 양형 기준 심의 예정..."사례 분석할 것"

기사등록 : 2022-09-2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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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위원회, 19일 119차 회의 개최
관세·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형량 심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가 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을 관련 사례 분석 뒤, 심의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지난 19일 대법원 회의실에서 제119차 회의를 열어 스토킹 범죄의 양형 기준 설정을 논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활동 중인 8기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6월 양형 기준을 새롭게 설정할 범죄군을 선정해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당시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지 않아 스토킹 범죄는 양형 기준 설정 대상 범죄군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양형위원회는 지난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건의 양형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양형 기준 설정 범위를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영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9일 열린 119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법원 양형위원회] 2022.09.20 sykim@newspim.com

이와 함께 양형위원회는 관세포탈 범죄를 저질렀을 때 최대 13년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권고 형량 범위를 정했다.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해 제공한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 처벌 시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호 법익과 구성 요건 죄질,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고려해 양형 유형을 분류하고 권고 형량 범위를 논의했다. 

관세범죄의 경우 5000만원 미만의 관세포탈은 징역 6월~1년 2월에 처하도록 했고, 5000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은 징역 2년~4년, 2억원 이상은 징역 4년~7년, 집단범·상습범은 징역 6년~10년형을 받도록 했다. 집단범은 가중 처벌 시 9년에서 최대 13년의 징역형을 받도록 형량 범위를 설정했다.

무신고 수입의 형량 범위는 2억원 미만은 징역 8월~1년 6월,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징역 2년~4년, 5억원 이상은 징역 4년~7년, 집단범·상습범은 징역 6년~10년으로 정했다.

2억원 미만 부정수입은 징역 6월~1년 2월,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징역 10월~2년, 5억원 이상은 징역 2년~4년, 집단범·상습범은 징역 6년~10년으로 분류했다.

일반 밀수품을 취득했을 때는 징역 6월~1년 2월에 처하도록 했고, 집단범·상습범은 징역 6년~10년까지 받게 했다.

양형위원회는 정보통신망 및 개인정보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도 정했다. 정보통신망 침입 혐의의 경우 징역 6월~1년 6월에 처하도록 했고, 악성프로그램을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는 징역 6월~2년 6월까지 처하게 했다.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하거나 위치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을 때는 징역 4월~1년, 개인·신용정보 등을 무단으로 이용한 경우는 징역 6월~1년 6월, 개인정보를 부정 취득 후 제공하거나 신용정보를 누설했을 때는 징역 8월~2년 6월까지 처할 수 있다. 

위치정보사업자가 이용약관에 명시하거나 고지한 범위를 넘어 개인위치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등도 형랑 설정에 포함됐다.

양형위원회는 "법정형이 동일한 유사한 성격의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를 참조했다"며 "죄질이 무거운 유형은 조정을 통해 형량 범위를 상향했고, 양형 기준 체계의 정합성을 고려해 형량 범위를 세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입 제한 회피 목적의 분할 수입 등 일부 범죄는 해석상 논란이 있는 점을 고려해 형량 범위 설정에서 제외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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