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헤어진 여성을 몇 달간 스토킹하고 흉기로 협박한 남성이 최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를 받는 A씨를 지난달 30일 구속기소했다.
검찰로고. [뉴스핌 DB] |
A씨는 지난 3월부터 5개월간 피해자의 집에 수시로 찾아가고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다음날인 지난달 6일 '잠정조치 4호'를 검찰에 신청했다. 잠정조치 4호는 재발 우려가 있는 가해자를 최대 한 달간 유치장·구치소에 구금하는 조치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보강 수사를 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경찰에 요구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A씨의 또 다른 스토킹 혐의를 확인해 닷새 뒤인 지난달 11일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법원은 같은 달 17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잠정조치 신청에는 지난달 4일 단 하루의 범죄 사실만 포함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반복 위험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했다"며 "다만 흉기를 사용해 죄질이 불량하고 범죄 양상이 중대한 점 등을 고려해 추가 수사로 범죄 사실을 보강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하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한편 경찰은 잠정조치를 신청한 지난달 6일부터 구속된 17일까지 12일간 이 여성이 추가로 피해를 당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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