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돈미향'이라고 표현한 전여옥 전 의원에 대한 손해배상 1심 결론이 21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이인규 판사는 이날 윤 의원이 전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불법행위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유용 혐의 등 재판을 받고 있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8 hwang@newspim.com |
앞서 전 전 의원은 지난해 윤 의원이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실을 거론하며 "윤미향은 돈미향", "할머님들 등친 돈으로 별짓을 다 했다", "딸 통장에 직접 쏜 182만원은 룸술집 외상값 갚은 것"이라는 등의 글을 블로그에 올린 바 있다.
이에 윤 의원과 윤 의원의 딸은 허위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전 전 의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조정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사조정이 결렬되면서 양측은 본안 소송으로 다투게 됐다.
지난 6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전 전 의원 측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국민의 한 사람이자 정치 평론가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발언한 것"이라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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