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검찰, 김연철 전 장관 소환 조사…'강제북송 사건' 윗선 수사 본격화

기사등록 : 2022-09-21 08:03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을 소환하며 '윗선' 수사를 본격화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전날 김 전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보사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장례식장에 차려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빈소에서 조문을 마친 뒤 나서고 있다. 2020.07.10 alwaysame@newspim.com

김 전 장관은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한 2019년 11월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탈북 어민 2명의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키고, 이들의 귀순 의사에 반해 이들을 강제로 북한에 되돌려보낸 의혹을 받는다.

그는 같은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자필로 귀순 의향서를 작성했으나 동기와 준비과정, 행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는 것으로 봤다"며 "국가의 기본적 책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우리 국민이 위협에 노출될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추방을 결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은 전날 김준환 전 국가정보원 3차장(현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상임감사)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국정원은 지난 7월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죄)과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하면서, 사건 발생 당시 대북 담당이었던 김 전 차장을 함께 고발했다.

국정원 고발장에는 서 전 원장이 국정원 합동조사 상황이 담긴 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하는 과정에서 '강제 수사 필요' '귀순' 등 애초 기재돼 있는 표현 일부를 김 전 차장 등을 통해 빼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는 내용을 추가하는 등 보고서 내용을 수정한 정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김 전 차장은 당시 국정원의 어선 현장조사 계획을 중단시키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 6월부터 국정원 2차장을 맡았으며, 같은 해 10월부터 2020년 8월까지 3차장을 지냈다.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일각에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 등 북송 의사결정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인사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