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특례시는 최근 무분별하게 발생하는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시는 12월 중순까지 공인중개사사무소와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를 특별조사한다고 21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2.09.21. lkh@newspim.com |
공인중개사사무소 특별단속은 부동산 거래 침체 상황을 고려하여 깡통전세 피해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한정해 실시된다.
고양시 3개 구 가운데 일산동구는 연립, 다세대의 전세가율이 최근 3개월 93.8% 증가했으며, 보증사고율이 수도권 평균 4.2%보다 높은 8.1%에 달한다.
이에 따라 시·구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깡통전세와 별도로 불법거래 의심 대상지 102건을 선정하여 부동산 거래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등 입증자료를 토대로 거짓신고, 증여의심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도 병행해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보다 높은 깡통전세 피해가 무분별하게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관련 위반 사항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시민의 안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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