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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비엠씨, 근로자 1명 추락사…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기사등록 : 2022-09-21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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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청소 중 달비계 로프 절단돼 8m서 추락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신화비엠씨에서 노동자 1명이 추락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는 신화비엠씨를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2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1시경 서울 강남구 소재 한 빌딩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68년생)가 달비계를 타고 외벽 유리청소를 하던 중 로프 절단으로 인해 약 35m의 8층 높이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신화비엠씨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거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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