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국내 은행들을 거쳐 해외로 송금된 수상한 외화 송금 규모가 1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다음 달까지 현장검사가 이뤄지는 만큼 이상 외화송금 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현재까지 검사 과정에서 확인된 이상 외화송금 혐의업체 82개사(중복업체 제외), 이상 송금 규모 72억2000만달러(약 10조1000억원)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이는 지난달 14일 중간 발표결과(65개사 65억4000만 달러) 대비 업체 수는 17개사, 송금규모는 6억8000만달러(약 9500억원) 늘어난 규모다.
82개 사 중 3억 달러 이상 송금한 업체는 5개 사(6.1%), 1억~3억 달러는 11개 사(13.4%), 5000만~1억 달러는 21개 사(25.6%), 5000만 달러 이하는 45개 사(54.9%)였다.
업종별로는 상품종합 중개·도매업이 18개(22.0%)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여행사업 등 여행 관련업 16개(19.5%), 화장품·화장용품 도매업 10개(12.2%) 순이었다.
3~4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12개(14.6%), 2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30개(36.6%), 1개 은행을 통해 송금한 업체는 40개(48.8%)였다.
송금된 자금 수취 지역은 홍콩이 71.8%로 가장 많았고, 일본(15.3%), 중국(5.0%)이 뒤를 이었다. 송금 통화는 미 달러가 81.8%, 일본 엔화가 15.1%, 홍콩 달러가 3.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사례와 유사하게 여타 은행에서도 대부분 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국내 법인 계좌로 모인 뒤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상당수 외환거래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은행을 거쳐 송금됐다는 점에서 국내외 가상화폐 시세 차이를 노린 차익거래로 추정된다.
금감원은 검사 과정에서 일부 은행직원의 위법행위 정황을 발견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 공유했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의 송금규모는 금액 기준으로 신한은행이 23억6000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우리은행이 16억20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이어 하나은행 10억8000만달러, 국민은행 7억5000만달러, 농협은행 6억4000만달러, SC제일은행 3억2000만달러, 기업은행 3억달러, 수협은행 7000만달러, 부산은행 6000만달러, 경남·대구은행 각 1000만달러씩, 광주은행 500만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송급업체 수는 신한은행 29개, 우리은행 26개, 국민은행 24개, 하나은행 19개, 기업은행 16개, 농협은행 9개, SC제일은행 6개, 수협은행 4개, 부산은행 2개, 경남·대구·광주은행 각 1개씩이다.
금감원은 12개 은행에 대한 검사를 다음 달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향후 검사결과 외국환업무 취급 등 관련 준수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은행에 대해서는 법률검토 등을 거쳐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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