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bhc치킨이 경쟁사인 BBQ가 온라인상에서 자사에 대한 비방글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bhc치킨이 윤홍근 BBQ회장과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BHC, BBQ 로고 [사진=각사] |
bhc치킨은 지난 2017년 BBQ와 마케팅 대행업체 A대표가 파워블로거 10명을 모집해 경쟁사인 bhc치킨에 대해 악의적인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다며 서울 송파경찰서에 고소했다.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자 검찰은 A대표에 대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후 bhc치킨은 윤 회장이 A씨의 배후에 있다고 판단하고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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