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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야구장·콘서트 '노마스크'…고위험군·밀집장소 착용 권고

기사등록 : 2022-09-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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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집·비말생성 등 상황 맞춘 자율실천 필요"
"코로나 의심증상 착용 권고…기침예절 준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늘(26일)부터 야외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다. 실외 마스크 착용이 권고로 전환되면서 50명 이상 모이는 야외 공연·경기장에서의 '노마스크 관람'이 가능해졌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예방접종·치료제·병상 등으로 전반적인 면역 수준이 올라가고 대응 역량이 향상된 점, 실외 감염 위험이 실내보다 매우 낮은 점, 대다수 해외 국가가 실외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은 점 등이 고려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이번 조치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의무 조치를 완화해 국민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실외 마스크 착용을 선택하게 하는 것"이라며 "의무 상황이 아니더라도 의심증상이 있으면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열린 2022 신한은행 SOL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를 찾은 야구팬들이 경기를 관람하고 있다. 지난 18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해제됨에 따라 프로야구 경기가 열리는 전국 야구장에서 육성응원이 가능하다. 2022.04.23 kilroy023@newspim.com

방역당국이 권고하는 실외 마스크 권고사항은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다.

중대본은 "이번 완화 조치가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이 불필요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며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상황에 맞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는 휴지나 옷소매 안쪽으로 입과 코를 가리는 '기침 예절' 준수가 더욱 중요해짐은 물론, 30초 동안 비누로 손을 씻고 손소독제를 사용하는 등 손 위생도 계속 실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유행상황을 좀 더 지켜본 뒤 완화 기준, 범위·시기를 조율하기로 했다. 해제 후 다시 상황이 악화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재도입해야할 때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등을 추가 논의한 후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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