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호 기소' 사건이자, 수사 편의 제공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형준(52·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부장검사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1093만5000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스폰서 의혹에 휩싸인 김형준 부장검사가 지난 2016년 9월 2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16.09.28 leehs@newspim.com |
공수처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검사임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접대를 받은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도 "기본적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는 점, 퇴직해 재범의 위험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검사 출신 박모(52·26기) 변호사에 대해서는 "담당 검사에게 뇌물을 제공해 비난가능성이 크나 김형준 피고인의 부탁에 소극적으로 금품을 공여한 측면을 고려했다"며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박 변호사와 15년 이상 친분을 쌓고 교류하면서 만나는 비용을 뇌물이라고 생각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과거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한 내용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이 사건으로 몇 년 동안 고통받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선고기일은 오는 11월 9일에 열린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합수단) 단장 재직 당시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뒤 2016년 그 대가로 93만5000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고 100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이 사건은 2015년 10월 금융위원회가 박 변호사를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시작됐다. 박 변호사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단장으로 있던 합수단에 배당됐지만 한동안 방치됐다가 김 전 부장검사가 예금보험공사로 파견되기 직전인 이듬해 1월에야 조사가 이뤄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부장검사는 인사 이동 직전 서울남부지검 소속 검사에게 박 변호사를 조사하도록 하고 인사 이동 후 자신의 중·고교 동창이자 스폰서로 알려진 김모 씨의 횡령 사건 변호를 박 변호사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은 2017년 4월 경 검찰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2018년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고 수사 무마 대가 부분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김씨가 2019년 11월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를 각각 뇌물수수와 뇌물공여 혐의로 고발하면서 수사는 다시 시작됐고 공수처는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한 뒤 지난 3월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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