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영업장의 면적을 확장한 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했다면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A씨의 아버지 B씨는 1979년 7월 남양주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신고를 하고 음식점을 운영하다 2010년 3월 영업자 명의를 변경해 A씨가 음식점을 운영했다.
이후 A씨는 2016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기존 면적인 81.04㎡에서 181.93㎡를 확장한 267㎡면적의 건물을 신축해 음식점을 영업했다.
A씨는 면적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허가 없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혐의 등은 유죄로 판단했으나 식품위생범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기존에 영업을 신고하거나 신고한 것으로 간주되는 자에 대해 영업장의 면적을 신고해야 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현재까지도 종전 영업장의 면적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을 해오던 자에 대해 영업장 면적의 추가 신고의무나 변경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규정도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를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A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영업장의 면적을 최초 81.04㎡로 신고하고, 이후 262.97㎡로 변경했음에도 영업장 면적의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제26조 제4호에 의하면 신고대상인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때와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러한 신고의무 조항 및 처벌조항의 취지는 신고대상인 영업을 신고 없이 하거나 해당 영업의 영업장 면적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했음에도 그에 관한 신고 없이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이를 처벌함으로써 그 신고를 강제하고 궁극적으로는 미신고 영업을 금지하려는 데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업장의 면적을 변경하는 행위를 했음에도 그 당시 법령인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제4호에 따라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다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재판부는 "A씨가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채 2016~2017년 변경된 영업장에서 영업을 계속한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죄가 성립한다"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수도법의 용도변경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으나 나머지 유죄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돼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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