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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중국 킹넷-절강환유 '남월전기' 최종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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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Shanghai Kaiying Network Technology)과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를 상대로 제기한 웹게임 '남월전기' 관련 채무 불이행에 대한 배상책임 연대 최종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절강환유는 킹넷의 계열회사다. 이 회사는 2017년 2월부터 '미르의 전설2' 아이피(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기반의 웹게임 남월전기 게임을 제작 및 서비스 중임에도 로열티를 미지급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이에 따라 2017년 2월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에 절강환유를 상대로 '미르의 전설' 모바일 게임 및 웹게임 라이선스 계약에 따른 미니멈 개런티, 로열티를 포함해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중재 신청을 했다.

위메이드 로고. [사진=위메이드]

국제상공회의소 산하 기관 국제중재재판소(ICC)는 2019년 5월 절강환유에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해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는 이에 따라 2019년 9월 중국 법원에 국제 중재의 승인 및 집행을 신청해 인정받았다.

그러나 절강환유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위메이드는 이에 2020년 6월 상해제1중급인민법원에 킹넷과 절강환유를 상대로 '법인격 부인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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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심법원인 상해고등인민법원 재판부는 오늘(23일) '법인격 부인소송'에 대한 위메이드의 소송 청구의 전부를 인용하며 위메이드 측 최종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킹넷과 절강환유가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같이 부담할 것을 주문하며, 킹넷에 절강환유가 상환하지 못한 채무 약 955억원에 대해 연대책임 의무를 부여했다.

위메이드 측은 "소송 과정에서 킹넷의 현금자산과 무형자산에 대한 가압류를 완료했다"며 "향후 이를 기반으로 강제집행 등의 절차를 통해 판결을 효과적으로 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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