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서울시 금융소외계층의 금융부채 해방 및 법률구조 관련 상호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금융문제와 가정문제로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는 금융 취약계층의 지원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공적채무조정제도(개인회생․파산) 및 가사사건 지원을 위한 법률서비스 협업, ▲가계부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의 협업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교류․협력 분야 개발 ▲저소득․금융소외 서울시민의 권익옹호 및 사회경제적․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 등이다.
업무협약식 [사진=서울시복지재단] |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은 "두 기관이 상호 교류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과다한 채무와 이로 인한 가정문제로 고통 받는 금융 취약계층에게 통합적이고 신속한 채무조정과 가정법률구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조경애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법률구조1부장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금융 취약계층이 늘어나고 이로 인해 가정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구조의 확대와 활성화라는 동반 상승 효과가 나타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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