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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상공인 대환대출 30일부터 신청 접수

기사등록 : 2022-09-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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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이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연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최대 6.5% 저금리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오는 30일부터 신청 접수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자영업자·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8조5000억원 규모의 대환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접수는 14개 은행의 모바일 앱과 은행 창구를 통해 가능하다.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수협·부산·대구·광주·경남·전북·제주·토스은행 등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신청·접수과정에서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시행 초기 1달간 사업자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활한 저금리 대환 신청을 위해 신용보증기금 내 '온라인 대환 안내 시스템'도 운영한다. 해당 시스템에서는 필요서류 등 세부 신청방법, 지원대상 여부, 고금리 대출현황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오는 26일부터 4일간 시범 운영(2부제)을 거쳐 오는 30일에 정식 가동된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정상차주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이다. 코로나 피해로 보기 어려운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보건 등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한도는 사업자별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법인 소기업은 1억원이다. 한도 내에서는 여러 건의 고금리 대출을 대환할 수 있다.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담하는 금리와 보증료는 최대 6.5%로 실제로 적용받는 금리는 차주 신용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된다.

금리는 1~2년차의 경우 최대 5.5%로 최초 취급 시점의 금리를 기준으로 2년간 고정금리를 적용한다. 3~5년차는 협약금리(은행채 AAA 1년물+2.0%포인트)를 금리 상한선으로 적용한다.

보증료는 연 1%(고정) 적용되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전액 면제된다. 상환구조는 총 5년간 2년 거치 후 3년간 분할상환하는 구조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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