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국민 배심원단이 형사재판의 유무죄와 양형을 직접 결정하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이 해를 거듭할수록 꾸준히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전과 비교할 때 27%p가 줄었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은 10.7%였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시작된 2020년의 12.4%에 비해 1.7%p 떨어진 수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법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 인용률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하락해왔다. 2017년에는 37.2%였으나 2018년에는 28.8%, 2019년 28.0%, 2020년 12.4%, 2021년 10.7%로 최근 5년새 27%p가량 감소한 것이다.
특히 서울서부지방법원과 전주지방법원, 제주지방법원은 지난해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한 건도 인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020년에는 광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이 각각 0%의 인용률을 보였다.
이를 두고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지 1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사법절차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활성화는 지난 정부 대통령 개헌안에 담길 정도로 국민적 요구가 큰 것"이라며 "법원행정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적극적인 인용을 넘어서서 대상사건과 범위의 확대, 신청방식의 다변화, 배심원의 편의와 평결 절차와 방식 개선 등 체계적으로 제도 활성화를 위한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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