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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죄하며 살겠다"던 폭행·흉기 위협 정창욱, 1심 판결 불복 항소

기사등록 : 2022-09-26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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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죄질이 좋지 않아"...징역 10월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인을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유명 셰프 정창욱 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씨의 변호인은 이날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창욱 셰프 [사진='냉장고를 부탁해' 메이킹 영상 캡처]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허정인 판사는 특수협박과 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2021년 유튜브 영상 촬영을 위해 미국 하와이를 방문했을 당시 촬영을 도와주던 일행을 수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씨가 한 요리 중에 무엇이 가장 맛있었냐"는 피해자의 질문에 정씨가 갑자기 "왜 그런 질문을 하냐"며 화를 내면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리고 부엌에 있던 칼을 피해자들에게 겨누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1심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순간에 일어난 일로 많은 피해자들에게 끔찍한 기억을 줬다. 너무 미안하다"며 "이번 일로 스스로를 많이 되돌아봤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속죄하며 살아아겠다"며 최후진술을 마친 바 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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