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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방통대서도 박사 학위 취득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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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전문대학원 설치 제외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2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교육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는 방송통신대나 사이버 대학에서도 박사학위를 딸 수 있게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방송통신대와 사이버대와 같은 원격대학에 일반·전문대학원을 둘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은 지난 21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178인, 반대 23인, 기권 4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07 photo@newspim.com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해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231인 중 찬성 229인, 기권 2인으로 가결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따라 방통대와 사이버대가 설치·운영할 수 있는 대학원의 종류를 '특수대학원'에서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됐다.

특수대학원은 재직자나 성인 학습자의 계속 교육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대학원은 학술이나 학문적 목적으로 설치,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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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과정 개설은 원격대학들이 계속 요구해온 것이다.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서 더욱 전문성을 갖춘 평생 교육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됐다. 다만 원격대학에 설치되는 전문대학원 중 의학·치의학·한의학·법학 전문대학원은 예외로 한다.

현재 전국 원격대학은 국립인 방통대 1곳, 사립인 사이버대 19곳이다. 사이버대 중 2곳은 2년제이고 나머지는 4년제다.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일반·전문대학원에 원격대학이 설치되더라도 쉽게 박사학위를 취득하는 통로로 변질되지 않게 엄격한 관리를 할 방침이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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