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총리실 산하였던 국가보훈위원회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단 1차례 밖에 전체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위원회는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국가보훈기본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 및 제출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2020.10.13 kilroy023@newspim.com |
국가보훈위원회는 지난 2006년 10월 1일 국가보훈기본법 제11조에 근거,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및 주요 보훈정책방향에 대한 심의와 범부처 차원의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된 바 있다.
당초 국가보훈위원회는 국가보훈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5명 이내로 구성토록 돼 있으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관계부처 장관급 14명, 민간위원 20명을 위촉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번 정비 계획에서 국가보훈위원회는 위상과 규모가 대폭 축소된다.
정부의 국가보훈위원회 정비 방안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이었던 국가보훈위원회를 보훈처로 이관한다. 위원장은 현행대로 국무총리를 유지하지만, 부위원장을 민간위원에서 보훈처장으로 변경토록 한다.
또 이 과정에서 보훈처장이 위원장을 대행할 수 있도록 해 기본계획 등 중요 안건에 대한 범정부 심의 기능을 유지한다.
아울러 국가보훈위원도 대폭 감소한다. 민간위원을 위촉하지 않고 정부위원(장관급)으로만 구성되며, 안건에 따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문단 형태로 민간위원을 운영한다.
당초 국가보훈위원회는 위원장(국무총리)을 중심으로 보상정책 분과위원회, 선양정책 분과위원회,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 등 3개의 분과위원회가 위촉직으로만 구성되며, 분과위원의 임기는 2년이었다.
국가보훈위원회가 주로 하는 일은 ▲국가보훈정책방향 설정 ▲보훈문화 창달 ▲보훈대상 범위 및 기준설정 ▲보훈대상자에 대한 보상 기준 ▲제대군인 지원정책 등이다.
국가보훈위원회는 지난 2006년 10월 19일 국가보훈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대면회의를 가진 이후 2021년까지 대면회의와 서면회의, 간담회 등 총 23차례를 실시했다. 국무총리 또는 보훈처장이 참석한 전체회의는 총 6번이다.
노무현 정부에서 탄생한 국가보훈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최소 2~3회 위원장급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8년 이낙연 국무총리 시절 단 한 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하는 데 그쳤고, 이로 인해 정비 대상이 된 것이다.
이에 윤주경 의원은 "보훈이 전임 정부에서 후순위로 밀려 국가보훈위원회 조차 제대로 개최되지 못하고 정비 대상에 포함된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국가보훈처 소속으로 이관되더라도 위원장은 국무총리를 유지하는 만큼 그 기능과 역할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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