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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사건' 전주환, 불법촬영‧스토킹 혐의 오늘 1심 선고

기사등록 : 2022-09-2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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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15일 선고였으나 29일로 연기돼 진행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신당역 살해사건' 피의자 전주환(31)의 불법촬영 및 스토킹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29일 열린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안동범)는 이날 오전 10시30분에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촬영물 등 이용협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주환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스토킹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전주환은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다 1심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밤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를 받는다. 2022.09.21 mironj19@newspim.com

전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피해자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보내고 350여 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A씨는 지난해 10월 7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전씨에 대해 고소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다음 날 전씨를 긴급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후에도 전씨는 A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해 A씨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으로 전씨를 추가 고소했다. 전씨는 올해 2월과 7월 재판에 넘겨졌고 검찰은 지난달 1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9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전씨가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순찰 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면서 선고 공판이 29일로 연기됐다.

경찰은 사건 다음날인 15일 전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16일 증거인멸과 도망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또한 경찰은 전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으로 이달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23일 서울교통공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younga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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