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마포구가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쓰레기 소각장) 상암동 부지 선정 과정에 명백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서울시가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28일 입장자료를 통해 "입지선정위원회는 2020년 12월 4일 당시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0명으로 설치, 구성했다. 이후 동법 시행령이 개정됐으나 부칙 2조에 개정전 설치된 위원회 구성은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현 시행령을 위반했다는 마포구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자료=서울시] |
강동구 시의원이 입지선정위원으로 위촉돼 강동구가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해당 시의원은 11대 시의회 개원에 따라 지난 8월12일 위촉했지만 입지선정위에 한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입지선정위가 객관적, 정량적 평가 기준을 정하고 취종 부지를 선정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관이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일축했다.
강동권역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계획이 중단되고 마포구로 최종 후보지로 바꾼 것을 부당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2018년 수립된 강동권역 설치 계획은 당시 고덕·강일 주택지구 내 서울주택공사(SH)와 협의과정 중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를 위해서 수립한 계획으로 이번 선정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폐기물시설촉진법상 예상 후보지역을 먼저 지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 우려가 있다고 판단, 중단됐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서울 대기오염물질의 43%가 마포구에서 발생하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니다. 마포구의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84.3톤으로 서울시 전체 2732톤의 3.1%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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