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경찰이 서울 신림동 고시원 건물주 사망사건의 피의자인 30대 세입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관악경찰서는 이날 오후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2.09.27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전날 낮 12시 50분쯤 신림동에 있는 4층짜리 고시원 지하 1층에서 건물주인 70대 여성 B씨가 숨진 것을 발견했다. B씨는 발견 당시 목이 졸리고 손이 묶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타살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경찰은 현장조사와 폐쇄회로(CC)TV를 통해 범행 후 도주하는 A씨의 모습을 확인했다. 같은날 밤 10시쯤 A씨는 서울 성동구 소재 사우나에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고시원의 세입자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오전 B씨를 부검한 뒤 사인이 경부압박(목졸림)에 의한 질식이라는 구두 소견을 냈다.
경찰은 앞서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가 B씨의 금품 등을 훔쳐 달아난 정황을 파악한 뒤 강도살인으로 혐의를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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