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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리위, '술자리' 권성동 징계 절차 착수…이준석, 내달 6일 출석 소명

기사등록 : 2022-09-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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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언 논란' 김성원,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
'경찰국 반대' 권은희…엄중 경고 처분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당 연찬회 술자리에서 논란을 빚었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다만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는 유보했다. 윤리위는 내달 6일 권성동 의원과 이 전 대표를 소환해 소명을 듣고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양희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이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리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28 photo@newspim.com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은 지난 28일 오후 7시께 제8차 윤리위 전체회의를 시작해 약 5시간 20분 가량 회의를 주재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과 만나 "권성동 의원(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사유는 지난달 26일 국회의원 연찬회 당시 당내 비상상황 등에 따른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음주 및 노래하는 모습이 외부에 공개돼 윤리규칙 제4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원내대표 시절이었던 지난 25일 금주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취재진과의 술자리에 참석해 노래를 부른 동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퍼졌다. 이에 윤리위는 권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윤리위는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심의는 유보했다. 윤리위가 추가 징계 여부를 논의하려면 미리 소명, 출석 요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 전 대표는 앞서 윤리위로부터 출석요청서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3·4·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리했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전망이다.

이 위원장은 "다음 회의는 10월6일로 잡았다"며 "그때 이준석 당원과 권성동 당원 모두 출석 요청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위는 이날 망언 논란을 빚은 김성원 의원,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 공개 반대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을 주장한 권은희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6개월과 엄중 경고 처분을 내렸다.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희국 의원은 당내 경선의 피선거권 및 공모 응모자격, 당협위원장 등 각급 당직의 직무 정지를 결정했다.

이 위원장은 "김성원 당원은 지난달 11일 수해복구 지원 현장에서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라는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실언으로 당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 행위 결과로 민심을 이탈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당원이 세 차례에 걸친 공개적 사과와 지난 19일 수해복구 봉사, 수해복구 및 지원을 위한 3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김희국 의원은 지난해 7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됐다"며 "상기인에 대해 윤리위 규정 제22조 제1항 제3호에 해당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은희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으로서 건전한 정책 비판은 허용돼야 한다"면서도 "당원으로서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선 대외활동은 자제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경고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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