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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어떻게 바뀌나…면제금액 ↑ 초과이익 산정기간 ↓

기사등록 : 2022-09-29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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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초환 면제금액 '3000만원→1억원' 상향
초과이익 산정 시점 '추진위 승인일→조합설립 인가일'
1주택 장기보유자 최대 50% 감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16년만에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을 통해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에 박차를 가한다.

그동안 재초환으로 인한 부담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을 저해한다는 지적에 따라 규제 완화에 나선것이다.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통해 선호도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은 적정하게 환수하되 시장여건 변화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부담금 수준을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그동안의 집값 상승 등을 고려해 부과기준을 현실화할 예정이다. 면제금액을 상향하고 부과구간을 확대하는 한편, 부과요율은 유지해 적정 수준의 초과이익은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초과이익에 따른 부담금 면제는 3000만원 이하까지만 허용된다. 이는 2006년 재초환이 도입된 이후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에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을 비롯한 시장변화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초과이익 1억원 이하까지 부담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2006년 이후 2000만원 구간을 유지하고 있는 부과구간 역시 면제금액 상향 등에 따라 7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자료=국토부]

초과이익 산정 시점도 조합설립인가 시기로 조정한다. 당초 부담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초과이익은 재건축 준비 단계의 임시조직인 추진위원회 승인일부터 산정돼 왔다. 재건축사업의 주체인 조합 설립 이전부터 초과이익인 산정된 것이다. 이에 따라 초과이익 개시시점을 재건축 부담금의 납부의무자인 조합설립 인가일로 한단계 앞당긴다.

공공기여 감면 인센티브 제공으로 공공주택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재건축 사업을 할 경우 공공임대, 공공분양 등을 공공기관에 저렴하게 공급할 경우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매각대금이 초과이익에 산입돼 부담금이 늘어나면서 공공기여에 대한 사업 유인이 감소돼 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공공기여 시 주택 매각대금은 초과이익에서 제외시켜 재건축을 통한 공공주택 공급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고령자, 1주택 장기보유자 등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도 강화한다. 고령자의 경우 은퇴하거나 수입이 많지 않아 과도한 부담금이 부과될 경우 현실적으로 납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1가구 1주택 고령자는 담보 제공을 전제로 상속·증여·양도 등 해당 주택 처분 시점까지 납부가 유예되도록 개선한다.

1주택자의 경우 보유기간에 비례해 최대 50% 감면을 받게 된다. 준공 시점부터 역산해 산정된 보유기간이 6년 이상인 경우 10%를 감면해 10년 이상은 최대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준공 시점에 1가구 1주택자이고, 보유기간은 1주택자로서 해당 주택을 보유한 기간만 산정된다.

국토부는 이로 인해 부담금 부과단지 수와 부과금액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지방 중심으로 부담금 부과 단지가 대폭 감소해 84곳 부단지에서 46곳이 부과되고 38곳은 면제된다. 소액부과 단지는 30곳에서 62곳으로 확대된다. 1억원 이상 고액부과 단지도 19곳 단지 가운데 5곳으로 감소한다.

[자료=국토부]

부과금액도 기존 부담금이 적을수록 감면율이 커지고 1주택 장기보유에 따라 부담금도 크게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정액 1억원이 통보된 단지는 부과기준 현실화로 부담금이 7000만원 줄어든 3000만원이 된다"며 "이에 더해 1가구 1주택 장기보유 최대 50% 감면을 받을 경우 1500만원이 돼 최종 85%의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자료=국토교통부]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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