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이 징역 7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공군 중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성남=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7일 오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 마련된 고(故) 이모 중사의 분향소. 2021.06.07 pangbin@newspim.com |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회식 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량 안에서 여군 부사관인 이 중사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이 중사가 본인의 추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심야시간에 불러내 협박한 혐의도 받았다. 자살을 암시하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이를 견디지 못한 이 중사는 결국 같은해 5월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군 검찰은 장 중사에게 보복협박 혐의를 추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1심 군사법원은 강제추행치상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 군사법원은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줄인 징역 7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상급자들에게 범행을 보고했음에도 되레 합의 등을 종용받았고, 군내에서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마땅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했다"면서도 "그 결과를 오로지 피고인의 책임으로 물을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공소사실상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위해를 가하겠다는 것인지를 알 수 없으므로 이를 협박죄에서의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가서 사과만을 했을 뿐이고, 피해자에게 자살 암시를 포함한 사과 문자를 보낸 사실만으로 어떠한 위해를 가하겠다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보복협박 부분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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