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현경 인턴기자 =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준 전세금이 5549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 을)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 액수는 5549억원에 달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지급보증을 한 자가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을 말한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원과 1727억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은 312억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전세보증을 해준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한다. 향후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은 330조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불어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올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7676억원)의 72% 수준이다. 특히 20대와 30대 대위변제율 증가율이 뚜렷하다.
박재호 의원은 "대위변제 증가는 최근 전세사기를 일삼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 피해자가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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