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하수처리장에 조성하는 주민친화시설 설치비용은 공공하수도 공사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김포시를 상대로 제기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LH의 손을 들어줬다고 3일 밝혔다.
LH는 김포시 양곡면 일원 등에 택지조성사업을 진행하면서 김포시상수도사업소와 하수 처리시설 신설을 위한 원인자 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 원인자 부담금은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거나 용도 변경해 오수를 하루에 10㎥ 이상 유출할 경우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금액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김포시상수도사업소에 김포한강사업 관련 부담금 1500억여원과 양곡마송사업 관련 부담금 336억여원을 납부했다.
김포시상수도사업소는 하수 처리시설을 신설하면서 시설 상부에 축구장과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주민친화시설을 추가로 설치했고, 이 설치비용이 LH가 부담해야할 원인자 부담금에 해당한다며 원인자 부담금액 변경협약 체결을 요구했다.
하지만 LH는 김포시상수도사업소가 조성한 주민친화시설 설치비는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필요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절했다. 이에 김포시상수도사업소는 LH에 친화시설 설치비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를 처분했고, 결국 LH는 부과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하수처리장 주민친화시설 설치비가 공공하수도 공사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는 축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등 주민친화시설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운동시설 등 설치비용은 하수도법 61조 2항이 정한 공공하수도 공사비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하수도법은 공공하수도와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을 정의하고 있을 뿐, 주민편익시설 또는 친화시설 등에 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친화시설은 혐오시설 이미지 해소를 위한 부가적인 시설로 하수처리시설의 본질과 개념적으로 명확하게 구분돼 원고에게 설치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용인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은 "하수도법 61조 2항이 규정한 원인자부담금 제도의 취지는 타행위로 인해 발생이 예상되는 하수 등의 유출, 처리에 필요한 공공하수도 설치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하려는 데 있다"며 "주민친화시설은 하수 등의 유출, 처리와 관련이 없어 설치비를 부담하는 것은 하수도법상 원인자 부담금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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