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고흥군은 내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중점 홍보활동에 나서며 본격 준비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일정액을 기부하면 기부자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기부금은 해당 기부지역의 복리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사진=고흥군] 2022.09.30 ojg2340@newspim.com |
기부자는 연간 500만원까지 기부할 수 있다. 10만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와 10만원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기부액의 30% 내에서 기부지역의 특산품과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군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기부제 준비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하며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군 홈페이지와 유튜브, 현수막, 전단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각적인 홍보활동으로 군민과 관광객, 출향민, 도시민들에게 알리며, 기부 참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특색있는 답례품 선정과 기금사업 발굴 등 관련 사전절차를 체계적으로 준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혜택이 전 군민에게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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