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애초부터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은 조항인데 왜 들어갔는지 모르겠다"
지난달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으로 인해 스토킹처벌법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도마에 오르고 있다.
박우진 사회부 기자 |
특히 법 18조 3항에 명시된 반의사불벌죄 조항의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조항은 스토킹처벌법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있었다.
법조계에서는 이 조항이 악용돼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합의를 구실로 스토킹 범죄가 지속돼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반의사불벌죄 조항으로 인해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초기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 대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지난달 27일 대구에서 고교 동창생에게 스토킹과 협박을 일삼았던 30대 남성이 피해자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전에도 경찰에 스토킹 피해 신고와 상담을 진행했다. 하지만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하려 했지만 처벌을 원하지 않아 입건하지 못했고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범행으로 이어지고 말았다.
스토킹 범죄에 대한 반의사불벌죄의 폐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할 시기가 됐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인수위와 법무부에서도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이후 논의의 진척은 없는 상황이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정부와 여당에서 스토킹 범죄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다.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이 되버린 것은 아쉽지만 지금부터라도 논의에 속도를 내서 다시는 스토킹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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