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기획재정부 국정감사는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 종부세·법인세 등을 포함한 세제개편, 재정건전성 강화 등에 대한 여야 공방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3일 국회,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일부터 열리는 올해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역화폐·세제개편·재정건전성' 등 3대 이슈를 놓고 여야간 열띤 공방을 벌일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
특히 윤석열 정부가 삭감한 지역화폐 정상화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야당이 당론으로 정해 강력히 밀고 있는 사안이다. 앞서 정부는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올해 편성한 7000억 규모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지역화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해 전통시장, 카페, 음식점 등 해당 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폐를 말한다. 지역화폐 사용금액의 최대 10%를 돌려주는 동시에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어 이용 대상자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발생 이후 소상공인 지원을 목적으로 캐시백 10% 중 8%를 국비 지원했다. 이에 정부의 국비 투입 규모는 2018년 100억원에서 지난해 1조2522억원으로 확대됐고 , 같은 기간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714억원에서 22조원으로 늘었다.
코로나19가 잠잠해진 올해는 정부 지원금이 7053억원으로 크게 축소됐고, 정부 캐시백 지원(4%)도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올해 전국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30조원으로 추산돼 오히려 늘어날 전망이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예산 당국인 기획재정부는 예산 정상화를 목적으로 지역 화폐 예산 편성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내비치고 있다. 그동안 지자체가 부담하던 캐시백을 정부가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지원했는데, 코로나19가 잠잠해진데다 경제상황도 낳아진 지금 더 이상 지원 필요성이 없다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언제까지 지자체 자체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원할 수는 없다"면서 "처음 예산 지원 당시 한시 지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 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야당을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을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더욱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지역화폐의 긍정적 측면을 여러차례 강조한 만큼 이번 국감에서 최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법인세 인하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의 세제개편안도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종부세·법인세 인하 방침에 대해 부자 감세·대기업 지원이라고 주장하며 맹공을 펴고 있다.
정부가 '세제 인하'가 아닌 '세제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관철시키려 하고 있지만, 대부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입법 사안으로 거대 야당의 동의없이는 시행이 불가능하다.
야당 핵심 관계자는 "있는 사람들이 당연히 내야하는 세금을 정부가 세제 정상화로 포장해 낮춰주고 있다"면서 "이번 국감에서 세제개편안의 조목조목을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31 photo@newspim.com |
현 정부가 추진하는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서도 야당이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건정 재정은 즉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의도인데, 야당은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재정 확대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3일 내놓은 재정준칙 도입 방안에서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마이너스 3% 수준으로 유지하고, 국가 채무 비율은 GDP 대비 60% 이하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기면 관리 재정 수지 적자 상한은 2%까지 낮출 계획이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최근 흑자를 내고 있는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지표로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한 의미를 갖는다. 정부는 당장 올해 말까지 이 같은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내년부터 적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 관리 기준을 직접 규정 하여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처음 편성하는 예산안부터 즉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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