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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없이 에어비앤비' 서울시, 불법 숙박시설 업자 집중단속

기사등록 : 2022-10-0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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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숙박업소 허가를 받지 않은 '에어비 비앤비' 숙박업소에 대해 서울시가 집중 단속에 나선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오피스텔, 주택을 확보한 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중계 플랫폼을 이용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전문업자를 12월 말까지 집중수사 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도시민박업 수는 6월 기준 1150개다. 하지만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는 1만 개 이상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법 숙박업소들이 아무런 검증 없이 게재돼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민사단은 서울을 찾는 관광객 밀집지역인 역사 주변과 청와대 및 광화문 광장 같은 도심 지역내 불법 영업 의심 업소를 선정해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바탕으로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의심되는 주택(다가구 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단속대상이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업무시설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활용한 숙박 영업은 불법이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불법 숙박업소 운영 오피스텔 내부 [사진=서울시] 2022.10.02 donglee@newspim.com

거주하는 주택에 관광객을 대상으로 잠자리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 숙박시설 관할 행정기관에 외국인 관광 민박업 등록을 이행하고 투숙객 안전을 위한 소방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관광 민박은 영업주가 항시 거주하면서 시설내 소화기 1개이상을 구비하고 객실마다 단독 경보형 감지기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또한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인 위홈에 공유숙박업 특례 신청을 할 경우 180일까지 내국인을 상대로 숙박이 가능하다.

서울시는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형사입건하고 유관기관에 통보해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부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이번 점검을 위해 25개 자치구 등과 긴밀하게 정보공유를 하면서 시민들이 제기하는 민원을 수집한다. 서울시 누리집을 통한 시민 제보를 당부했다. 무신고 숙박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 신고·제보로 공익증진에 기여할 경우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으로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업소 수사를 통해 서울을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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