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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분쟁 해결률 84%' 발표…실제 45%대 불과한 '성과 부풀리기'

기사등록 : 2022-10-04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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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 65%는 법정처리기한도 넘겨
회의참석비 지급 기준도 '주먹구구'
장경태 "''눈속임' 성과 아닌 전문성 강화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2022년 상반기 통신분쟁해결률'이 84.3%에 달한다고 발표했지만, 분쟁이 진행 중인 건수는 포함하지 않은 '성과 부풀리기' 통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5%는 법정처리기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분쟁조정 신청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분쟁조정신청은 477건, 그 중 해결된 건수는 84.3%다.

구체적으로 ▲2019년 하반기(분쟁조정신청 155건, 분쟁조정 해결률 69.7%), ▲2020년 (분쟁조정신청 572건, 분쟁조정 해결률 48.8%), ▲2021년 (분쟁조정신청 1170건, 분쟁조정 해결률 74.6%)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29 photo@newspim.com

그러나 장 의원실이 해당 자료를 살펴 본 결과, 2022년 상반기 분쟁조정해결률에는 '진행 중'인 건수로 분류되는 ▲조정안 제시(26건) ▲사실 확인 등 기타(139건) 등의 항목들이 포함되지 않았다. 진행 중 건수는 총 165건으로 전체(477건)의 무려 34%에 이르지만 이를 통계에서 제외시킨 셈이다.

분쟁조정 해결 건수는 크게 '조정성립', '조정 전 합의', '취하 등 기타' 총 3가지 항목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취하 등 기타'는 ▲2019년 하반기 13건(8.4%), ▲2020년 32건(5.6%), ▲2021년 272건(23.2%), ▲2022년 상반기 120건(38.5%)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실제 분쟁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조정성립' 건수와 '조정 전 합의' 건수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2019년 하반기 95건(61.3%), ▲2020년 247건(43.1%), ▲2021년 489건(41.8%), ▲2022년 상반기(45.8%)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절반 이상의 신청 건수가 '법정처리기간'을 넘기고 있다는 점도 확인됐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분쟁조정 처리기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장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처리기간이 연장된 건수는 총 1537건으로 전체 2374건의 65%에 달한다. 절반이 넘는 사건들이 60일 이내 법정처리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통신분쟁조정위에 지급되는 '회의 참석비' 기준 또한 제각각인 것으로 확인됐다. 장 의원실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제1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2019년 6월~2021년 6월)에 지급된 회의참석비 예산은 총 8654만원, 제2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2021년 6월~2022년 9월)에 지급된 회의참석비 예산은 총 1억925만원이다.

통신분쟁조정위는 "분쟁조정사건이 폭증하면서 사건 4~5건 당 1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지만 회의 참석비 지급 기준이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장 의원실의 지적이다. 실제로 개별 위원이 지급받은 회의 참석비는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났다.

장경태 의원은 "통신분쟁조정 신청 건수의 65%를 기간연장, '진행 중인 건수'를 처음부터 제외해 분쟁해결 비율을 임의적으로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그러면서 "국민의 눈속임을 통해 성과를 높이기보다는 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고 신속한 통신 분쟁 해결을 통해 국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해야 한다"며 "통신분쟁위원회의 회의 참석비 지급기준을 명확히 마련해 집행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e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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