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는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에 편법이 난무하고 외국계 기업에 사업권이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새만금 제4호 방조제 내측 약 8만평에 개발 중인 해상풍력 사업권을 가진 특수목적법인(SPC) ㈜더지오디는 최근 사업권을 태국계 기업인 (유)조도풍력발전으로 넘기며 총 5000만달러에 달하는 주식매매 계약서를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사진=박수영 의원실 제공] 2022.10.04 taehun02@newspim.com |
이번 계약으로 자본금 1000만원인 ㈜더지오디는 자본금 대비 수익이 7400배가 넘는 720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지오디의 지분은 ㈜새만금해상풍력 44%, ㈜해양에너지기술원 40%, ㈜엘티삼보 10%, ㈜제이에코에너지가 6%를 보유하고 있다. 이 중 ㈜해양기술연구원은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와 일가(형, 동행, 처, 매제 등)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다.
㈜새만금해상풍력은 ㈜해양에너지기술원이 51%, 전북 소재 국립대 S교수의 형이 49%의 지분을 갖고 있다.
S교수는 전라북도 과학기술원장과 지식경제부 해상풍력추진단 등으로 활동한 인물로 새만금 해상풍력의 기술용역을 맡아 "충분히 경제성이 확보됐다"고 주장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또 S교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재생에너지 특별위원회 토론회 등에 참가해 "해상풍력의 부가가치가 크다"며 "인허가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S교수와 가족들이 가진 사업권은 25년간 연평균 192GWh의 발전량의 해상풍력 발전을 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전기사업법에 따라 한전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기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한편, 국립대 S교수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학교측으로부터 겸직허가도 받지 않고 주식회사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 에너지안보에도 구멍이 뚫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어 "기술용역까지 한 국립대 교수가 사업권을 획득하며 지분매도까지 계약하는 일련의 과정은 공직자로서 해서는 안되는 일"이라며 "산자부와 전기위원회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전국적으로 유사사례가 없는지 챙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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