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현대비앤지스틸에서 노동자 1명이 일하다 목숨을 잃은 사고가 또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비앤지스틸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5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현대비앤지스틸 공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
A씨는 냉연공장에서 중량 11톤의 철재코일을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전도된 코일에 다리가 깔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고용노동부] 2022.07.20 swimming@newspim.com |
현대비앤지스틸은 지난달 16일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천장크레인 점검 중 통로로 이동하던 근로자 B씨가 크레인과 철제 기둥 사이에 하반신이 끼여 사망했고, 또 다른 근로자 C씨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한 달 채 안된 상황에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셈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는 "사고를 확인 후 작업 중지 명령을 조치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착수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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