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경찰이 신청한 피의자 구속영장 10건 중 3건이 검사의 미청구나 판사의 기각으로 발부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수원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올 8월까지 경찰에 입건된 스토킹 범죄 피의자는 모두 7152명이었다.
이 중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은 377건이었고, 실제 발부된 건수는 254건(67.4%)이었다. 32.6%는 영장이 발부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
미발부 사유로는 검사 불청구가 16.5%(62건), 판사 기각이 16.1%(61건)로 나타났다.
전체 스토킹 범죄 사건 중 63.7%(4554건)는 검찰 송치됐고 36.0%(2577건)는 불송치, 기타는 0.3%(21건)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 종결된 건은 전체 불송치 사건 중 73%에 달했다. 이는 전체 사건으로 봐도 26.3%에 달하는 숫자로, 지난해부터 집계된 스토킹범죄 7152건 중 1879건이 피해자의 처벌불원으로 종결됐다.
여기에 실제 구속 송치된 건수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송치된 가해자 중 94.4%가 불구속 송치됐고, 구속 송치된 가해자는 5.6%인 254명에 그쳤다. 전체 검거자수 대비 3.5%에 그치는 수준이다.
김 의원은 "검찰 등 사법당국은 다른 범죄에 비해 재범 우려가 높은 스토킹 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며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능동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거나 피해자에 대한 접근 및 연락 금지 등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석방제 등 대책을 마련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소송법상 불구속 수사 원칙, 피해자 보호가 조화를 이루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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