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성폭력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중 해임이나 파면을 받은 이들은 약 25%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에 대해 해당 지자체가 안이하게 대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4일 오전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04 photo@newspim.com |
4일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 2021년 128건으로 5년간 총 576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성폭력 253건(44%)으로 가장 많았고, 성희롱 252건(43%), 성매매 71건(12%)으로 순이었▲다.
특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253건(44%)에 대한 징계는 견책 50건, 감봉 49건, 정직 76건, 강등 16건, 해임 42건, 파면 20건으로, 파면ㆍ해임 이상의 중징계는 단, 62건(25%)에 그쳤다.
지자체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서울 119건, 경기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부산·충남·경남 30건 순으로 많았다. 세종은 5년간 4건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었다.
김용판 의원은 "지방공무원 징계는 지자체에 전권이 있고, 지속적인 성비위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의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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