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소투표를 허용한 대통령선거 투표 방식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됐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 오상종 단장 외 1027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작위위법확인 소송을 각하했다. 각하란 법원이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고 본안심리 없이 재판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
앞서 원고들은 지난 2월 7일 ▲코로나19 확진자의 거소투표를 가능하게 하는 것 ▲QR코드가 표기된 사전투표용지를 발급하는 것 ▲위조된 투표관리도장을 사용하는 것 ▲피신청인 또는 제3자가 임시사무소 등 외부사무소에서 인터넷전용망을 통해 선거관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것 등은 모두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같은 달 28일 "신청인들이 제기한 본안소송은 부적합하므로 '적법한 본안소송의 계속'이라는 집행정지 요건을 갖추지 못함이 명백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대통령선거 이전에 제기된 이번 쟁송이 부적합하다고 본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선거가 종료되기 전 선거관리기관의 개별적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쟁송은 허용될 수 없고 어떤 개별적인 위법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선거종료 후 선서소송으로써만 그 시정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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