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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변호사, 음주운전해도 '경징계'…김승원 "변협, 합당한 조치해야"

기사등록 : 2022-10-05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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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영구제명·제명 5건…86%는 과태료·견책
공직퇴임변호사는 91%가 경고 조치에서 그쳐
김승원 "합당한 조치로 변호사 윤리 바로 세워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변호사들이 음주운전을 하고 경찰관을 모욕해도 과태료 부과의 경징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변호사징계위원회 징계 현황에 따르면, 전체 478건 징계 결정 중 대부분인 411건(86%)이 과태료나 견책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직은 62건(13%)이었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5년간 제명은 4건(0.5%)이었고, 영구제명은 단 한 건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1일 국회에서 열린 제386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4.21 kilroy023@newspim.com

실제로 변협이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변호사 징계내역을 살펴보면 음주 후 대리기사를 폭행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직무집행을 방해해도 과태료 500만원 부과에 그쳤다. 공직에 있을 당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한 경우에도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는 등 대다수가 경징계로 마무리됐다.

또 법조윤리협의회가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259명의 공직퇴임변호사 중 과태료 청구나 수사의뢰 조치를 받은 변호사는 단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36명(91%)이 경고 조치를 받는 데 그쳤다.

김 의원은 이같이 느슨한 징계조치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를 법조윤리협의회의 인력 부족으로 꼽았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법조계 윤리 전반에 대한 상시적 감시와 분석을 통해 법조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2007년 출범한 법정 기관으로, 검찰과 법원에서 퇴임한 지 2년 이내의 공직퇴임변호사와 업계 평균보다 사건 수임이 많은 특정 변호사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공직퇴임변호사와 특정 변호사 수에 비해 사무처 상근인력은 7명에 불과하고 관련 예산도 부족하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변협이 법조비리 및 전관예우 근절을 요구하는 국민적 요구를 받들어 징계 변호사에 대한 합당한 조치로 변호사 윤리를 바로 세우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라며 "법조윤리협의회의 예산과 인력을 보강하고 변호사와 공직퇴임변호사, 퇴직공직자 출신 로펌 취업자에 대한 징계 강화 등으로 사법질서를 바로세워 법조계의 전형적인 제식구 감싸기 우려를 불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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