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국정감사가 시작되자 보건의료단체가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논란이 재점화 되고 있다. 간호법이 지난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5일 오전 국회 앞에서 간호법의 법사위 즉각 상정 촉구 수요집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킨 간호법이 법사위에 136일째 상정되지 않고 있다"며 "총선과 대선에서 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주장했다.
법사위는 지난해 8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나는 심의를 할 수 없다. 이들은 이를 들며 "법사위는 명분없는 법안 발목잡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협은 이날 집회를 시작으로 간호법이 제정되는 날까지 매주 수요일 국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더불어 전국 15개 주요 도시의 17개 전광판에 관련 홍보영상을 상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장인호 대한임상병리사협회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저지 13개 단체 보건의료연대 출범식에서 출범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08.23 kimkim@newspim.com |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4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1인시위를 재개했다. 이 회장은 "간호법은 보건의료체계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민건강권을 위협하는 법안과 다름없다"며 "간호사의 처우개선을 반대하지 않지만 특정 직역만을 위한 법안 제정보다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으로 모든 직역이 합당한 보상을 받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협은 지난 8월 13개 시민단체와 보건복지의료연대를 출범한 바 있다. 이들 연대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하는 한편 간호법 제정에 대해 강력 대처해나갈 예정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등 5개 단체도 공동성명문을 내고 간호법 제정을 지지하는 보건의료노조를 비판하며 관련 협의회 활동 중단을 선언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없는 지금도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업무를 간호사들이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직역 간 갈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야 3당이 간호법 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후 2021년 3월 여·야가 간호법안을 발의했고 올해 5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현재는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쟁점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로 현행법상 간호사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이를 확실시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범위가 명확화‧확장될 경우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과 업무가 겹치게 돼 직역 간 충돌이 생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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