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명준 기자 = 서울시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LH는 서울시에 쉼터 설치를 위한 신축 매입임대주택 5호를 시세의 30%로 지원한다.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설치 업무 협약식 [사진=서울시] |
더불어 시는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쉼터 설치와 운영을 주관하며 장애아동 보호에 상호 협력하고, 쉼터에 입소한 장애아동이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장애아동 친화 공간 조성에도 힘쓴다.
이번 협약으로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맞춘 쉼터 2개소(남아용·여아용 각 1개소, 정원 1개소당 4명)가 설치된다.
아울러, 서울시는 공개모집을 통해 장애아동 분야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오는 12월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를 개소할 계획이다.
그간 학대 피해 장애아동 전용 보호시설이 없어, 장애아동의 즉각적인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쉼터 설치를 통해 장애아동 보호 조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김상한 복지정책실장은 "학대 피해 등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며 "쉼터 설치를 계기로 장애아동 학대 예방 및 신속한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rnobod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