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2.1배 증가할 때 오접종률은 3.4배나 증가한 것으로 6일 나타났다. 그럼에도 피해보상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해 백신 오접종과 관련해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 26일 국내 첫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후 백신 접종률은 점차 줄어들고 있지만 백신 오접종 사례는 큰 폭으로 증가해 6844건을 기록했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인해 6844건의 백신 오접종 사례들이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단 3건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백종헌 국민의힘 의원. [사진=백종헌 의원실 제공] 2022.10.06 kimej@newspim.com |
백종헌 의원실이 질병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백신 오접종 현황은 총 6844회(올해 9월 9일 기준)이다. 특히 지난해 9월과 올해 9월의 데이터를 비교해본 결과, 국내 첫 접종 이후 총 누적접종건수가 약 2.1배 증가할 때, 누적 오접종자 수는 약 3.4배나 증가했다.
국내 최초 접종 시기부터 지난해 9월 28일까지 총 누적 접종 건수는 6246만2921건, 누적 오접종자 수는 2014명이었다. 국내 최초 접종 시기부터 지난 9월 9일까지로 기간을 늘려 살펴봤을 때는 총 누적 접종 건수 1억3064만8108건, 누적 오접종자수는 6844명으로 집계됐다.
세부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백신을 주입한 사례는 2281건(33.3%)으로 오접종 사례 중 가장 많았다. 허용되지 않은 백신으로 교차 접종한 사례는 1271건(18.6%), 허가된 접종 간격보다 빨리 접종한 사례는 1056건(15.4%) 순이었다.
백신별 오접종 현황을 살펴보면 화이자가 3764회(55.0%)로 가장 많았고, 모더나 1954회(28.6%), 아스트라제네카 689회(10.1%), 얀센 132회(1.9%) 순을 기록했다.
의료기관 과실로 오접종이 발생했을 경우 피접종자(보호자)는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 과실에 대해 국가가 피해보상을 한 경우 국가는 감염병예방법 제72조에 따라 오접종을 한 의료기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을 실시하면 된다.
9월 9일 기준으로 보고된 오접종 건수는 총 6844회 중 이상반응 신고 건수의 경우는 총 133건(1.94%)이다. 그러나 질병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코로나19 백신 오접종 피해보상 현황은 단 세 건에 그친다. 질병청이 백신접종을 허용한 위탁의료기간에서 오접종 사례가 6448건이 발생했으며 예방접종센터 206회, 보건소 190회가 확인됐다.
그럼에도 지난 8월 기준 백신 오접종 책임으로 인한 위탁계약 해지 건수는 41건밖에 없는데 질병청이 계약한 위탁의료기관은 1만7531개소이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질병청은 지자체 소관이라며 오접종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나 백신 오접종 피해자에 대한 보상 관련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오접종 의료기관 대상 현장점검, 교육 강화, 계약해지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 후속 조치의 주요 내용이며 이 역시 관할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질병청은 통계 취합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백 의원은 "국가와 정부를 믿고 백신 접종을 맞았지만 오접종 피해를 입으신 우리 국민 6844분에 대해서, 당장 이상반응을 보이지 않는다거나 지자체 소관이라는 핑계를 대는 모습은 상당히 무책임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국민의 건강과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제대로 된 국가적 의료보상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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