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태성 인턴기자 = 코로나19로 비대면 거래가 늘어나면서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위조상품 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54만481건의 위조상품이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적발돼 판매중지됐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7.12 kimkim@newspim.com |
업체별 위조상품 적발 건수로는 인스타그램이 18만6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블로그·카페·스마트스토어 포함) 16만5342건, 카카오스토리 7만2344건, 헬로마켓 3만1536건 등 순이었다.
최근 SNS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1인 사업 '세포마켓'의 규모가 커지면서 SNS 내에서의 위조상품 거래도 함께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김성원 의원은 "비대면 거래가 더욱 늘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위조상품 유통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허청은 전방위적인 단속 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김성원 의원실] 2022.10.06 victory@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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