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10-06 16:59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6일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 모두가 중요범죄를 수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라고 생각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권칠승 민주당 의원이 "모든 국회의원이 이런(수사 회피 의도) 생각을 가지고 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의원님 모든 국민이 이런 의도라고 다 생각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권 의원은 "민주당 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법안에 대해) 합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장관은 "의원님 민주당 외에 다른 의원들이 찬성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오해하시겠다. 그 때 본회의를 보세요"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합의가 헌법과 법률에 우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8층 유령의 방이 전용 헬스장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 추미애 전 장관이 페이스북에 반박글을 올렸다"며 "실제로 여직원 휴게실이나 헬스장이었냐"고 물었다.
이에 한 장관은 "직원들 중에 그 존재를 모르는 게 대부분이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행안부가 협의한 공문을 보니 운동시설은 아예 빠졌던데, 법무부도 이런 내용을 확인한걸로 보인다"고 했고, 한 장관은 "그렇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020년 11월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내 체력단력실을 만들었다.
추 전 장관의 지시로 만들어진 이 체력단련실은 54㎡(약 16평)의 면적에 트레드밀 2개, 스텝퍼, 요가매트 등이 설치됐으며 공사비 2200만원과 물품구입비 1882만원이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체력단력실 설치 사실은 전 직원들에게 공지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고, 한 장관은 해당 공간을 직원휴게실로 사용할 것을 지시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