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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상생의 길은] ②배민, 영업비밀 사장님과 공유하며 '상생'

기사등록 : 2022-10-10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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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의 자산인 정보로 상생한다
관련 기관에 데이터 제공·배민아카데미 운영
"교육은 많아"…실효성 없단 지적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달 22일 배달 중개앱 3사 대표들을 만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개 수수료와 배달비 인상 등의 문제를 법적 제재 대신 업계의 자율규제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소상공인과 플랫폼 기업이 자율적으로 상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상생협력의 방안도 주체마다 전부 다른 상황이다. 배달업계에서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배달의민족을 중심으로 해당 논란을 살핀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인턴기자 = 배달의민족은 업계 최초로 영업 데이터를 소상공인과 공유해 식당 사장님들과 상생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플랫폼에서 취득한 데이터는 소상공인들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유동인구, 고객 소비성향, 상권변화 등을 알아야 영업 전략을 짤 수 있기 때문이다.

[배달앱 상생의 길은] 글싣는 순서

1. 물가 뛰는데…수수료·광고료 '삼중고'
2. 배민, 영업비밀 사장님과 공유하며 '상생'
3. '자율'에 맡긴 상생, 최소한의 규제 필요할까?

◆ 배민, 데이터 공유해 상생협력 진행

배달의민족은 업계 정보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적극적으로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관련 단체에 '로데이터(raw data)'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상권정보시스템'에 거래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에도 데이터를 제공한다. 해당 데이터는 빅데이터 분석 웹사이트 '소빅센터' 고도화를 위해 사용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가을쯤부터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했다"며 "배달 플랫폼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유한 건 배달의민족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은 배달의민족에서 얻은 데이터로 '상권정보시스템'을 제공한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배민 측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교육 프로그램이나 컨설팅을 제공하기도 한다. 배달의민족 측은 자영업자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배민아카데미'를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하고 있다.

또한 정보 접근에 제한을 두지 않아야 한다는 방침 하에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전국으로 확대하고자 '찾아가는 배민아카데미'라는 프로그램명으로 창원·제주·강원·춘천 등 지역 방문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서울 외 수도권 지역의 장사 교육 기회를 늘리고자 새 보금자리인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를 오픈했다.

전문가들 역시 데이터 공유가 플랫폼 기업이 상생협력을 달성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온라인 플랫폼의 가장 큰 자산은 정보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시장을 조성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최세경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영세 소상공인은 단골 고객의 정보를 알 수 없어 마케팅 정보를 배달앱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배달앱이 가맹점의 고객 분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 제공한다면 상생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오픈한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 [사진=우아한형제들]

◆ "이미 교육은 많아"…실효성 미비 지적도

다만 일각에서는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의 '배달앱 이용실태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업체의 지원을 받아봤다는 응답은 8.3%에 불과했다. 현재까지는 컨설팅과 교육, 마케팅 지원 등 상생협력사업 등의 수혜를 입는 업체가 적다는 것이다.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이 이미 다수 존재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올해 기준으로 중기벤처부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상권정보시스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소상공인 평생교육원 등의 프로그램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다.

이종민 자영업연대 대표는 "공공기관 중에서도 무료 사업을 하는 곳은 많지만, 자영업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다"며 "배달플랫폼이 교육을 주도하기보다는 기존의 공공사업을 홍보해주는 것이 상생협력이라는 목적에는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hell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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