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마리화나(대마초)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면령을 내렸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조치로 1992년부터 지난해까지 연방법에 의해 마리화나 소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6500명이 사면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워싱턴DC에서 같은 판결을 받은 수천명도 사면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NYT는 이들 정부 관계자를 인용, 바이든 대통령이 주지사들에게도 연방 정부 차원의 자신의 결정을 따라줄 것을 촉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마리화나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감옥에 보내는 일은 너무 많은 삶을 망쳐놓았다. 이 행위는 이미 여러 주에서 합법화됐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마리화나 처벌 완화와 합법화 추진을 약속한 바 있으며 최근 미 의회에서도 민주당을 중심으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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